소상공인 특수고용직 50만~500만원, 총 6조7000억 지급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영화관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사진 = 뉴스1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영화관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비수도권 1.5)를 29일 0시부터 4월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맞춰 4차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은 오늘(29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 밑으로 줄지 않자 이와 같이 조치를 내렸다. 또 기본 방역수칙은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제한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부터 종전에 시행돼온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증가했다.

수칙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다. 그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 시설에서 9곳이 추가됐다. 해당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도서관 △키즈카페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기작성은 금지된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없이 음식섭취 금지 시행

정부는 그 중 21개 업종에 대해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음식섭취를 금지하는 방침을 적용했다.

그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돼온 업종은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 12종이었지만 이에 더해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해 현재 1.5단계 시행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해당되는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단 시설 내 카페나 식당 등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섭취가 가능하다.

◇ 수도권 밤 10시 운영 제한 계속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2단계)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계속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100명 미만 참석이 허용허용되며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 이내로 수용이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10% 안쪽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비수도권(1.5단계)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과 스포츠 경기 수용인원은 좌석 수의 30% 이내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 신속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고통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버팀목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29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29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29일)와 짝수(30일) 중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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